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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25조 별표2에서는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1회상한액을 (100만원, 총액제한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에 보낸 공문(첨부문서 : 외부강의등 이것만 알면 문제 없어요)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상한액으로 4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를 6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였는데, 교육부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도 위 공문의 내용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 60만원으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나목).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다. 한편, 교육부의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