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치루며 받은 조의금의 답례
공공기관이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상을 치루며 회사 직원분들이 조의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례품를 준비하던 중 청탁금지법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답례품은 직접 만들예정이고 단가는 1만원 이하입니다. 회사 직속 상관에게 답례를 하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걸까요? 예)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팀장님 등
공공기관이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상을 치루며 회사 직원분들이 조의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례품를 준비하던 중 청탁금지법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답례품은 직접 만들예정이고 단가는 1만원 이하입니다. 회사 직속 상관에게 답례를 하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걸까요? 예)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팀장님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경조사,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돌리는 것(떡 등 일반적인 답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