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및 선물 관련문의
< 내용 > 공공기관 요청에 의해 6월1일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사례금은 없는 강의라서 외부강의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마치고 강의를 한 기관에서 강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역특산물 7만원짜리(선물)을 줬습니다. . . . < 질문 > 이 경우 지역특산물을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제8조3항2호 선물로 봐야 하나요??
< 내용 > 공공기관 요청에 의해 6월1일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사례금은 없는 강의라서 외부강의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마치고 강의를 한 기관에서 강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역특산물 7만원짜리(선물)을 줬습니다. . . . < 질문 > 이 경우 지역특산물을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제8조3항2호 선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이를 적시하여 공문 등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