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는 사적인 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경매를 재테크로 하고 있는데 지인에게 경매관련하여 연결시켜줬더니연결시켜줘서 고맙다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50만원을사례비로 주려고 하는데직무관련성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경매를 재테크로 하고 있는데 지인에게 경매관련하여 연결시켜줬더니연결시켜줘서 고맙다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50만원을사례비로 주려고 하는데직무관련성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