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과련 문의
< 질문 >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 공무원이자 저와 직무관련자입니다. 공무원의 형님이 돌아가셔서 화환을 보내려고하는데요... 경조사비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한정된다고 하는데요... 조의금 없이,,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선물로서 화환 10만원까지는 제공이 가능할까요~???
< 질문 >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 공무원이자 저와 직무관련자입니다. 공무원의 형님이 돌아가셔서 화환을 보내려고하는데요... 경조사비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한정된다고 하는데요... 조의금 없이,,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선물로서 화환 10만원까지는 제공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