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서 개최하는 교육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을 공공기관 담당자가 받아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언론사가 주관으로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그 행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데,금액이 20만원 내외하는 전자기기(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 제공)입니다. 이 행사에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해당 사은품을 받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언론사가 주관으로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그 행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데,금액이 20만원 내외하는 전자기기(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 제공)입니다. 이 행사에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해당 사은품을 받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행사를 주관하는 언론사와 공직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