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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안녕하세요? 사립대 교수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드립니다.사립대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25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100만원은 시간당 금액인지요?(예를 들어 2시간 강의를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 까지는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2) 청탁금지법 제25조에 따른 [별표 2]의 2.적용기준을 보면,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으며, 사립대 교수에 해당하는 다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강사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나목).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