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2호 가목 해당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가목에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가목에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정무직공무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