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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요청받은 강의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동법 제2조제1호 가목에 전체와 라목 중 '초중등교육법, 교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립,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서울대학교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경우위 내용에 따라 외부강의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위의 제 설명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교육부 소속이 아닌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