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산정 기준
외부강의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생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방송 시간은 10분 내외이나 리허설 등 출연 준비를 위한 시간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러한 경우 출연료 금액은1)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상한액을 책정하는 것인지,2) 기고의 경우와 같이 1건으로 보아 상한액을 책정하는 것인지3) 실제 방송 시간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지방송 출연료 사례금의 책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