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연료 산정 기준

외부강의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생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방송 시간은 10분 내외이나 리허설 등 출연 준비를 위한 시간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러한 경우 출연료 금액은1)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상한액을 책정하는 것인지,2) 기고의 경우와 같이 1건으로 보아 상한액을 책정하는 것인지3) 실제 방송 시간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지방송 출연료 사례금의 책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동영상을 통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외부강의등 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