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되어 월 3회가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이다 보니 별도의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별 횟수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1회당 10~15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어 연간 300만원의 이상의 수당을 받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일반 직원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