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되어 월 3회가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이다 보니 별도의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별 횟수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1회당 10~15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어 연간 300만원의 이상의 수당을 받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일반 직원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귀 기관의 담당자 또는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지 등은 관련 기관(노동부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