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위에 대한 문의
당사는 통신판매업, IT용역사업, 유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사의 통신판매업, IT용역사업, 유통 등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지원 직무도 아닌데 해당 직무도 청탁금지법 제8조, 공직자 등의 직무에 해당되는지요?
당사는 통신판매업, IT용역사업, 유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사의 통신판매업, IT용역사업, 유통 등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지원 직무도 아닌데 해당 직무도 청탁금지법 제8조, 공직자 등의 직무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방송법 제2조제3호 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마목의 언론사에 해당하며, 해당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