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질의
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질의사례>실향민 역사 문화 축제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비 지출(시책 업무 추진)- 실향민을 주제로 2019 실향민 역사 문화 축제 행사에 대하여 전국의 실향민을 대표하는 이북도민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소요 예산액 : 금770,000원2. 산출내역 : 1인 35,000원 ×22명 = 770,000원3. 간담회 개요● 참석대상 : ○○시 관계자, 사)이분도민회중앙연합회 관계자 - ○○시 : 시장, 문화체육과장, 예술담당, 학예담당 등 8명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7도회장 및 사무국장 14명● 일 시 : 2019. ○. ○. / 이북5도청 주변 소재 식당● 내 용 : 2019 실향민 역사 문화 축제 결과 개선 방안 논의질의사항은 내부 공무원 및 민간인이 함께 간담회(식사포함) 진행 시, 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으로 보아 개인당 3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지??? ᄂ 민간인을 분리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만 3만원 접대비를 책정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4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지???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하여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처리에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