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강의료 상한액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내부규정 상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강의 강의 시 시간당 3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3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직원이 2시간 강의를 했을 경우 지급액 계산관련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1. 시간당 30만원 X 2시간 = 60만원 (사례금 총액은 60만원 넘지 않음)2. 시간당 30만원 + 시간당 30만원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15만원 = 45만원1시간 상한액의 기준금액에 따라 달리 계산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