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 지역 공무원 할인 문의

1. 직종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의 제한을 두어 'ᄋᄋ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다른 답변에서 말씀해주신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2. 전국 단위로 영업 중인 업체의 특정 지역 지점들이 '해당 지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총 할인 금액 인당 연 300만 원 이하)'을 진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3. 해당 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독의무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4. '해당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소속이 다양할 수 있는 바, 모든 기관과 일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업무협약 체결 없이 업체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ㅇㅇ지역 공무원 할인'과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은 그 성격상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감독 권한이 있는 공직자와 감독의 대상인 기업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무원 할인과 관련하여는 그 범위와 대상, 기업과 공직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