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공무원 할인 문의
1. 직종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의 제한을 두어 'ᄋᄋ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다른 답변에서 말씀해주신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2. 전국 단위로 영업 중인 업체의 특정 지역 지점들이 '해당 지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총 할인 금액 인당 연 300만 원 이하)'을 진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3. 해당 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독의무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4. '해당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소속이 다양할 수 있는 바, 모든 기관과 일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업무협약 체결 없이 업체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