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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사 시 공무원의 출장경비 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외 행사 주최 예정- 위 행사를 위한 국내 강연자 중 공무원이 포함됨- 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관의 소속임* 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 3항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위 조항을 적용하여 해외 출장 경비를 보조사업자의 사업비(국고)에서 집행 가능한지 검토 요청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 한편,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다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해외출장 경비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하며,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직무관련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이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