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련하여, 전공 관련 학회에서 1일(2시간 정도)강의가 요청왔을 경우, 공무직인 저도 기관측에 신고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