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위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식사포함) 진행 시 개인당 3만원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4만원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행정안전부에 게시된 질의사항을 확인 했습니다.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간담회 등 접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단순히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식사포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간담회로 해석하여 1인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간담회를 진행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석이 분분하고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