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운영위원(또는 학부모회원)이 학교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분이 힘든데.특히나 학교 선생님이 할 일이 많아졌는데요운영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학교 방역(일과 시간 이후)을 도와드리고자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1. 학교에서 물품을 지원을 받고 운영위원은 소독만 하는 게 맞는건지 .2. 운영위원들이 물품을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고(또는 운영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학교에 가서 방역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법 제8조)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바, 학교 방역을 하는 배경이나 목적, 청탁과의 결부여부, 금품등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