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또는 학부모회원)이 학교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분이 힘든데.특히나 학교 선생님이 할 일이 많아졌는데요운영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학교 방역(일과 시간 이후)을 도와드리고자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1. 학교에서 물품을 지원을 받고 운영위원은 소독만 하는 게 맞는건지 .2. 운영위원들이 물품을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고(또는 운영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학교에 가서 방역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