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입자
법원 공무원 부부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최근 임대주택의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숙박 비용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숙박비 지급을 강요하였고, 숙박비 미지급 시 하자 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주차비, 세탁비, 식비 등 제 비용을 손해로 산정하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숙박비 산정에 있어서 임대인과 흥정을 시도하였고, 최소 4성급의 비지니스 호텔, 일박에 팔만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임대 물건의 인근, 그에 준하는 수준의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만족하지 못하여 불쾌함을 표시하였고, 하자 보수 진행 이후 입주 청소에 준하는 청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나, 법원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공직자로서 마땅한 행동인지, 부정의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