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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추가문의

귀 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부분 중에 < 수인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가액평가 >부분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호합의 하에 공동으로 선물을 제공한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 합산가액범위를 준수한 경우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인이 각자 4만원씩을 상호합의하에 모아서 12만원짜리 넥타이를 선물한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각 5만) 합산가액범위(100만)를 준수하였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가요물론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나 사례가 혹시 있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1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의 가액기준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