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추가문의
귀 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부분 중에 < 수인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가액평가 >부분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호합의 하에 공동으로 선물을 제공한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 합산가액범위를 준수한 경우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인이 각자 4만원씩을 상호합의하에 모아서 12만원짜리 넥타이를 선물한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각 5만) 합산가액범위(100만)를 준수하였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가요물론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나 사례가 혹시 있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