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 중 교수가 학생에게 간식 및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교수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A교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춘 일부 학생에게 3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어디에는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수가 학생에게 간식 등을 주어도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어디에는 학생이 교원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안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과연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