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행사(회의등) 건에 주최와 주관이 다를 때 외부강의 신고
특정 행사(회의 등)의 주관은 기재부 또는 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제외 기관이지만, 조최하는 기관은 000개발원 등 공공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일때 이처럼 동일 건에 대하여 주관과 주최가 신고제외 기관과 신고기관으로 상이할 때 외부강의 신고는 주관자에 따라야 하는지 주최자에 따라야 하는지요?
특정 행사(회의 등)의 주관은 기재부 또는 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제외 기관이지만, 조최하는 기관은 000개발원 등 공공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일때 이처럼 동일 건에 대하여 주관과 주최가 신고제외 기관과 신고기관으로 상이할 때 외부강의 신고는 주관자에 따라야 하는지 주최자에 따라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고(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