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가 와서 이쪽으로 문의드려봅니다.예를 들어 대상자는 공무원으로 외부강의 관련하여 민간기업에서 강의요청이 들어왔을 경우1.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강의 대상은 똑같고, 강의 주제는 다른 경우에 강의료는 1시간 초과로 최대 60만원 x 4시간 = >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지?2.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강의 대상은 다르고, 강의 주제는 같을 경우에는 1시간 최대 60만원을 기준으로 x 4시간 - >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지?교육시간이 4시간인 것은 동일하나, 교육대상과 교육주제가 각각 다를 경우에 외부강의는 얼마 받을 수 있나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