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가 와서 이쪽으로 문의드려봅니다.예를 들어 대상자는 공무원으로 외부강의 관련하여 민간기업에서 강의요청이 들어왔을 경우1.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강의 대상은 똑같고, 강의 주제는 다른 경우에 강의료는 1시간 초과로 최대 60만원 x 4시간 = >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지?2.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강의 대상은 다르고, 강의 주제는 같을 경우에는 1시간 최대 60만원을 기준으로 x 4시간 - >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지?교육시간이 4시간인 것은 동일하나, 교육대상과 교육주제가 각각 다를 경우에 외부강의는 얼마 받을 수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