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강의로 변경 시)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의사항입니다.평소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되었을 강의 또는 평가회의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평가회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황별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온라인 상으로 운영되는 강의 또는 회의인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맞는지요? (예: 사이버강의, 유튜버강의 등)2) 1대 다수 화상회의인 경우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해석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1:1 화상 자문회의는 여럿이 모이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3) 전자우편으로 서면심사표를 작성제출하는 비대면 심사는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