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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에 대한 자금 출처 구분 문의

경조사비 집행에 있어 사단법인 협회이나 공공기관과 업무가 많아 청탁금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유관기관과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과거 해당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현재는 타인이 담당)의 부친상에 따른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장 명의와 협의회 회장 명의로 각각 조화와 부의금을 10만원씩 이내로 집행시 명의의 동일성 여부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위해 협회 내 별도 협의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회비를 별도로 받아 지출 중입니다.(임의 조직이다보니 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되 협회 법인통장을 추가 발급받아 운영)이때, 자금 출처를 법인통장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예산의 조성 근거(협회장은 일반운영경비, 협의회장은 회비로 조성된 예산), 회계처리 단위 등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