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대한 자금 출처 구분 문의
경조사비 집행에 있어 사단법인 협회이나 공공기관과 업무가 많아 청탁금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유관기관과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과거 해당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현재는 타인이 담당)의 부친상에 따른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장 명의와 협의회 회장 명의로 각각 조화와 부의금을 10만원씩 이내로 집행시 명의의 동일성 여부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위해 협회 내 별도 협의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회비를 별도로 받아 지출 중입니다.(임의 조직이다보니 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되 협회 법인통장을 추가 발급받아 운영)이때, 자금 출처를 법인통장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예산의 조성 근거(협회장은 일반운영경비, 협의회장은 회비로 조성된 예산), 회계처리 단위 등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