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유튜버 활동과 인세
문의 1)교사의 유튜버활동이 외부강의 해당 여부 요즘 교사의 직무관련 유튜버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교사의 유튜버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1) 수입이 없을때2) 수입이 있을때 외부강의나 겸직에 해당이 되어 신고사항인 지 여쭤봅니다.유튜버 활동이 교사의 업무와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서도 외부강의 신고사안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 2) 교사의 도서 출판 인세본교 교사가 도서를 출판하여 인세를 받고 있는데, 겸직에 해당이 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