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의 유튜버 활동과 인세

문의 1)교사의 유튜버활동이 외부강의 해당 여부 요즘 교사의 직무관련 유튜버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교사의 유튜버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1) 수입이 없을때2) 수입이 있을때 외부강의나 겸직에 해당이 되어 신고사항인 지 여쭤봅니다.유튜버 활동이 교사의 업무와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서도 외부강의 신고사안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 2) 교사의 도서 출판 인세본교 교사가 도서를 출판하여 인세를 받고 있는데, 겸직에 해당이 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여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