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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적용 및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지자체 업무담당자(공무원)와 지자체에서 출연을 받고 있는 재단(사단)법인의 업무 담당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사례입니다.(지자체 업무담당자가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인 내 겸임하고 있는 공무원 외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해당 재단(사단)법인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법인의 담당자로 참여하여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법인의 기금으로 사용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다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해외출장 경비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하며,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