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제품설명회에서 식사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해당 제품설명회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의 점심식사(인당 1만원) 제공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내용을 봤을때 괄호 안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제품설명회에서 최대 10만원까지만 식사를 제공해야된다는 의미일까요??4. 제품설명회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