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자의 외부강의 신고
공공기관 청렴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연구부서 석박사급 직원이 다른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특정 연구사업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일정기간 참여하는 경우 관련 질문 3가지 입니다..1.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2. 만약 외부강의 신고 하여야 한다면.. 일정기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 사례금은 보통 프로젝트 완료 후 한번에 받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금액도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 상한액을 많이 상외 하는데 사례금 수령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3. 우리기관 직원이 학교에 출강을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학교 출강이 아닌 일반 비영리기관 등에서 자문, 회의 등 활동을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하지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