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자의 외부강의 신고

공공기관 청렴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연구부서 석박사급 직원이 다른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특정 연구사업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일정기간 참여하는 경우 관련 질문 3가지 입니다..1.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2. 만약 외부강의 신고 하여야 한다면.. 일정기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 사례금은 보통 프로젝트 완료 후 한번에 받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금액도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 상한액을 많이 상외 하는데 사례금 수령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3. 우리기관 직원이 학교에 출강을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학교 출강이 아닌 일반 비영리기관 등에서 자문, 회의 등 활동을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것은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문 등의 경우 그 성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