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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위탁받은 위탁체의 자문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00시청에서 공개모집한 *****센터의 공개 위탁공모에 본인이 재직중인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문교수로서 공모에 참여하여 공개심사를 거쳐 5년위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번에 자문교수로서 센터의 운영교수로 역할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 총장의 허락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자문교수도 겸직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자문교수 사례비는 전혀 없으며, 자문교수는 일종의 학교의 지시(?) 발령(?)의 형태인데, 대학교에서 위탁 받은 위탁체의 자문교수 역할도 겸직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여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