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위탁받은 위탁체의 자문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00시청에서 공개모집한 *****센터의 공개 위탁공모에 본인이 재직중인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문교수로서 공모에 참여하여 공개심사를 거쳐 5년위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번에 자문교수로서 센터의 운영교수로 역할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 총장의 허락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자문교수도 겸직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자문교수 사례비는 전혀 없으며, 자문교수는 일종의 학교의 지시(?) 발령(?)의 형태인데, 대학교에서 위탁 받은 위탁체의 자문교수 역할도 겸직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