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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스승의 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재학중인 19학번 학생입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오티도 취소하고 전면 사이버 강의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그 모든 과정에서 매번 힘든 결정을 내리셔야했을 한동대학교의 리더, 총장님께 온라인으로 재학생들이 함께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총장님 실 문에 그 편지들을 부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5만원 내에서 카네이션 5송이도 함께 비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위법이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장님께서는 학생들의 성적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혹시 저희가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총장님께 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특별히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손편지, 카드 등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