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기초사실1. 본회는 대한체육회의 지부 경기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구 체육회임.2. 본회의 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 민간인임.3. 본회는 국민체육기금, 경기도보조금, 시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인건비 포함)■질문1.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산하 지부인 시.군.구 체육회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2.(적용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이 경조사비로 지급하는것이 위반사항인지 여부 가.

화환 10만원 (단체 명의로 발송) + 축의금 10만원 (회장 명의로 지급) = 20만원 나. 화환 10만원 (단체 명의로 발송) + 축의금 10만원 (임직원 일동으로 지급) = 20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기관(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청탁금지법 문의→설명·홍보자료→법적용대상)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