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기초사실1. 본회는 대한체육회의 지부 경기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구 체육회임.2. 본회의 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 민간인임.3. 본회는 국민체육기금, 경기도보조금, 시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인건비 포함)■질문1.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산하 지부인 시.군.구 체육회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2.(적용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이 경조사비로 지급하는것이 위반사항인지 여부 가.
화환 10만원 (단체 명의로 발송) + 축의금 10만원 (회장 명의로 지급) = 20만원 나. 화환 10만원 (단체 명의로 발송) + 축의금 10만원 (임직원 일동으로 지급)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