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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블라인드 채용 관련 명세 부정확시 업무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외부강의 신고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금일 내부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외부강의 신고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신고자분께서 외부강의 신고를 제출하며 붙임으로채용 대행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문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는데문제는 업체의 문서가==================================================================================================제목 : 외부 평가위원 위촉 내용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사 및 커리어 컨설팅 전문기업인 ᄋᄋᄋᄋᄋᄋᄋ(주)에서는 귀사의 ᄋᄋᄋ ᄋᄋ님을 아래와 같이 모 공기관 직원 채용 외부 평가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 아 래 - 1. 제목 : 공기관 직원 채용 전형 외부 평가위원 2. 일시 : 2020년 5월 08일(금)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소 : ᄋᄋᄋ도 ᄋᄋ시 모처(某處) 4. 평가 대상자 : 공기관 입사 지원자 ※ 공기관 이름과 특정 장소 등은 최근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보안 방침으로 평가 당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상기와 같이 장소 및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명세가 불명확 하여신고자와 실제요청기관 간의 관계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이렇게 명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제재하면 되는 건지요?아니면, 다녀오게 한 뒤 부족한 명세를 보강 신고토록 하면 될런지요?만약 후자의 경우로, 현장에서 대상 기관을 인지하고 업무 연관성으로 회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평가 등을 다 진행하고 온다면, 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블라인드 채용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채용 방식이라이번 신고와 같은 상황이 저희 및 타 공공기관에도 발생할 수 있을거 같아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각 공공기관의 내부 행동강령 등에서 별도의 제한사항을 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