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블라인드 채용 관련 명세 부정확시 업무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외부강의 신고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금일 내부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외부강의 신고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신고자분께서 외부강의 신고를 제출하며 붙임으로채용 대행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문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는데문제는 업체의 문서가==================================================================================================제목 : 외부 평가위원 위촉 내용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사 및 커리어 컨설팅 전문기업인 ᄋᄋᄋᄋᄋᄋᄋ(주)에서는 귀사의 ᄋᄋᄋ ᄋᄋ님을 아래와 같이 모 공기관 직원 채용 외부 평가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 아 래 - 1. 제목 : 공기관 직원 채용 전형 외부 평가위원 2. 일시 : 2020년 5월 08일(금)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소 : ᄋᄋᄋ도 ᄋᄋ시 모처(某處) 4. 평가 대상자 : 공기관 입사 지원자 ※ 공기관 이름과 특정 장소 등은 최근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보안 방침으로 평가 당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상기와 같이 장소 및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명세가 불명확 하여신고자와 실제요청기관 간의 관계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이렇게 명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제재하면 되는 건지요?아니면, 다녀오게 한 뒤 부족한 명세를 보강 신고토록 하면 될런지요?만약 후자의 경우로, 현장에서 대상 기관을 인지하고 업무 연관성으로 회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평가 등을 다 진행하고 온다면, 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블라인드 채용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채용 방식이라이번 신고와 같은 상황이 저희 및 타 공공기관에도 발생할 수 있을거 같아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