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 위원회, 시계, 거울

안녕하세요1저희 협회에는 관내 사업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협회에서는 협회직원들만 사용하는 숙소를 지었습니다. 관내 사업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숙소 방마다 걸수 있게 시계나 거울을 제공할수 있냐는 의사를 물어옵니다. 일단 안된다고는 했는데, "00위원회"라고 시계나 거울찍어서 저희 협회에 제공할 경우 입니다.(제공 된 시계는 직원들에게 귀속되는게 아니고 저희 협회 자산이 되는 경우입니다.)2직무와 관련이 인정되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목적으로 예외적으로 5만원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수 있다고 했는데, 저 경우 5만원은 개당인가요? 총합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귀 협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귀 협회의 구성을 확인하기도 어렵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햐바랍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