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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스승의 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대학 내 음악 관련 동아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동아리 지도 교수님께 5만원 이내의 선물(꽃이나 케익 혹은 목에 좋은 차)을 정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위의 내용 중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선물의 경우 제 개인 돈이 아닌 동아리 회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학교 커리큘럼에 의해 작년에 한 번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수강 완료하여 현재는 강의를 듣고 있지 않으며, 대학 졸업 전까지 교수님께 수업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