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품행사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을 수강한 학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에서 수여하는 상품은 거래업체(전자저널, 전자책 등을 제공하는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품을 후원받는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1) 지급대상은 공직자나 대학 근무 교직원이 아닌 오로지 학생입니다.2) 경품은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나, 이벤트 진행주체는 도서관입니다.3) 앞선 유사 문의글들에 달린 답변을 확인했을 때,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1) 절차적 요건 : 이벤트 진행 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올리려고 하며, 업체로부터의 후원 내역 또한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3-2) 실체적 요건 : 이용교육 내용에 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품(저널, 전자책 등)에 대한 이용법도 포함이 되어, 반대급부를 따지자면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존재할 것입니다.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