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을 수강한 학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에서 수여하는 상품은 거래업체(전자저널, 전자책 등을 제공하는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품을 후원받는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1) 지급대상은 공직자나 대학 근무 교직원이 아닌 오로지 학생입니다.2) 경품은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나, 이벤트 진행주체는 도서관입니다.3) 앞선 유사 문의글들에 달린 답변을 확인했을 때,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1) 절차적 요건 : 이벤트 진행 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올리려고 하며, 업체로부터의 후원 내역 또한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3-2) 실체적 요건 : 이용교육 내용에 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품(저널, 전자책 등)에 대한 이용법도 포함이 되어, 반대급부를 따지자면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존재할 것입니다.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