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세미나 문의의 건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혹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 전체에게 동일한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은 참석자 전원입니다 (ex) 국회의원, 출입기자, 단체 대표)2. 두번째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념품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모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5만원 미만의 가격)으로도 제공이 가능할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혹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 전체에게 동일한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은 참석자 전원입니다 (ex) 국회의원, 출입기자, 단체 대표)2. 두번째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념품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모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5만원 미만의 가격)으로도 제공이 가능할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