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각 업무추진비 공통으로,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 관련입니다.지방의회 의장이 소속의원 참석한 공적업무 간담회 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참석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1인당 3만원 한도의 기준이 적용되는건지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각 업무추진비 공통으로,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 관련입니다.지방의회 의장이 소속의원 참석한 공적업무 간담회 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참석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1인당 3만원 한도의 기준이 적용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는 해당 예규 등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