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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공직 생활을 하며, 취미로 미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무엇을 한다던가, 미술로 수익을 얻는 작업을한다던가..그런 것은 아닙니다.)얼마 전, 출품한 미술 공모전에 선정되어 약간의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주변에 문의한 결과, 아래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으나, 나, 확인을 위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제가 선정된 공모전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직업을 기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순수히 작업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모전이었습니다.뽑히기가 무척 어려운 공모전이라서,,,사실 저도..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긴 했으나, 제가 선정될줄은 몰랐습니다^^아무쪼록,많이 바쁘시겠지만,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것처럼 해당 공모전이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공모전(경연)이 공정한 방식으로 의하여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