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공직 생활을 하며, 취미로 미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무엇을 한다던가, 미술로 수익을 얻는 작업을한다던가..그런 것은 아닙니다.)얼마 전, 출품한 미술 공모전에 선정되어 약간의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주변에 문의한 결과, 아래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으나, 나, 확인을 위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제가 선정된 공모전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직업을 기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순수히 작업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모전이었습니다.뽑히기가 무척 어려운 공모전이라서,,,사실 저도..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긴 했으나, 제가 선정될줄은 몰랐습니다^^아무쪼록,많이 바쁘시겠지만,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