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재 개발 비용 지급 문의

정부과제로 용역사업을 수주하였는데용역사업 내용 중 교재 개발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기타공공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의뢰를 하여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개발할려고 하는 교재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교재로1장당 4만원으로 산정을 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문의사항은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장당 4만원씩 교재개발비로 지급이 가능한건지와향후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강의 동영상도 만들려고 하는데총 5회차 정도로 진행을 할려고 하고 회차당 50만원정도 지급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공하는 노무의 상응하는 정도의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무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