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개인 방송 관련

공무원 A씨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의 ‘후원’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대외적으로는 아x리카TV의 ‘별풍선’ 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에 편하실 겁니다.시청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현물적 대가를 바라고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닌, 재미를 위해, 의견 표출을 위해, 기타 응원을 위해 주로 후원을 합니다.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온 방침에 따라 방송을 위해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법률 위배 기준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 간혹가다가 ‘큰손’ 이라고 불리우는 시청자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의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공무원 A씨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연고가 없는 단순 방송 시청자 B씨에게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후원을 받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범주에 들어갑니까?또한, 1회는 아니라도 한 회계연도에 동일한 시청자 B씨에게 받은 후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을 넘어간다면, 이 역시도 위반의 범주에 들어갑니까?관련한 사례가 없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