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국립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입니다.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 중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학생들이 주는 간식(커피 등)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